-교육부는 정신질환 학생 차별 규정을 포함한 기숙사 인권침해 규정 전수조사해 시정 조치하라
전국 대학 10곳 중 1곳 이상이 강제 퇴사 처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을 타 거주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법정 전염병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것입니다. 권위주의와 편의주의에 의거한, 노골적인 차별 조항입니다. 주거불안과 사회경제적 불안에 놓인 청년들의 취약성을 이용한 복합차별이기도 합니다.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기숙사는 안정적 거주환경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을 보조해야 할 복지시설이지, 학교의 원활한 학생 통제를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주거권은 UN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기본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특정 질병을 이유로 학생들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대학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라면, 헌법 상 기본권을 무시하는 임의적 차별 조항은 전면 폐지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신질환 보유 학생의 입주를 제한하는 이유로 ‘단체생활 부적격’ 등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통제와 배제가 아니라 적극적 지원과 소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질병을 가진 개인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건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열악한 청년 주거‘라는 근본적 사회 문제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거주 학생들은 기숙사의 차별행정이 지닌 부당함을 알면서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거주 기회를 얻었다는 이유, 자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일명 지옥고,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불만을 스스로에게 가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차별행정은 단순히 일부 학교의 학칙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주거 불안정이라는 거대한 사회 문제를 대학이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난해 우울증을 진단받은 20대 청년의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신질환을 ‘비정상’으로 구분짓고, 공포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는 현실 청년들의 삶과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과거에 비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편견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이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정신질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청년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질환과 질병은 어떤 이유로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교육기관의 혐오, 차별 행정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근본적 주거 대책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대학이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정의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