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노란봉투법, 노동자 투쟁 통한 소중한 성과물, 부족하지만 환영한다
-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시민사회 연대로 이뤄낸 결과물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 권리와 사용자 손배 청구 제동에 큰 의미
-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추정' 조항 빠진 것 매우 아쉬워, 쟁의행위 범위도 상대적으로 후퇴해
- 손배 청구 제한 규정 미흡...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될지 미지수
-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3권 완전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마침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의 두 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노란봉투법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소중한 성과물이다. 부족하지만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근로계약 여부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조할 권리를 봉쇄하기 위해 남용되어 온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기본적 권리임에도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부정되어 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해온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또 한편으로 노조 활동 봉쇄 수단으로 악용해 온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민사상 손배 청구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수십 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았던 노동조합법이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전제가 되는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져버렸다.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의 수가 86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해석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투쟁이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은가?
둘째, 쟁의행위의 범위가 기존 윤석열 거부안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거부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하여 체불임금 청산·해고자복직·단체협약 이행·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의 권리분쟁으로까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노위 통과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유지해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는 지금처럼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즉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회사 합병이나 분할, 사업양수도 등의 결정 시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노동시간·징계 및 해고 등의 내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사용자의 손배 청구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애초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사 면책 취지를 담는 것이었으나 이를 달성하기에는 많이 미흡해 보인다.
윤석열 거부안은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환노위 통과 개정안은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이 인정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대신 손해배상 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감면청구권을 주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등의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나,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비정형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롯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이 윤석열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넘어 광장의 연대로 이룩한 소중한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그에 안주하지 말고 이번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보다 완전한 노동3권의 제도적 보장과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의당도 노동3권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모든 노무 제공자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