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현대제철·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현대제철·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지금 당장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제대로 개정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의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단체교섭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 CJ대한통운 판결에 이어 다시금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원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로 정의당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교섭권이 있고,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자가 사용자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입법과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즉각 하청노조와 성실히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교섭에 불응하는 행태는 부당노동행위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응하라.

또한 국회는 법원의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과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노란봉투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5년 7월 2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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