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1. 언제나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은 기존에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안들보다 후퇴한 안들입니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도 늦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3.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만들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오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김성봉 부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는 내란세력 거부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각한 조치"라며, "탄핵광장에서 외친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 김지윤 사무처장은 "노동존중을 말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노조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개정이어야 한다"라며,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노동3권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판가름하는 상징적 법안"이라며, "당정 협의 내용을 철회하고 최소한 내란정권에서 통과시켰던 안에 대해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발언했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당히 만들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하고 농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모았습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진보3당 긴급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노란봉투법 제정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들은 기존에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안들보다 후퇴한 안들이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도 늦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으로부터 11년, 노동자들은 이런 법 만들려고 그 긴 세월을 싸워온 것이 아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필요하다. ‘적당히’ 만들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추정조항, 사내 하도급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이 세 가지 조항이 빠진 법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안전을,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수백억 손배가압류에 짓눌려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삶으로 요구한다. 원청의 교섭 거부로 자신의 몸을 하늘감옥과 0.3평 철제감옥에 가둬야 했던 노동자들의 몸으로 주장한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무권리 상태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외친다.
노동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겠다. 우리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하고 농성할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첨부자료2] 발언문
1)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노동당 부대표 김성봉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보다 후퇴시키겠다고 합니다.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내란세력의 거부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에 맞서 싸운 노동자에게 민주주의의 확대를 막아버리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한 민주주의는 결국 또 노동현장 앞에서 멈춰버리는 저들만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노조법 개정안도 온전히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심각한 한계를 보여준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롭게 개정될 법안에는 노동자 정의조항을 바꿔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충분히 노조할 수 있게 하고, 사내하청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며, 개인손배를 금지하는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탄핵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가 밝힌 추가 개정은 민주주의의 확장이자 권리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본의 욕망을 더 대변하겠다고 합니다.
원청사용자와의 교섭 시행을 1년 유예하고 교섭의 방식과 내용, 대상 등을 시행령으로 제한해 왜곡하려고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개정안도 있으나마나한 조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0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환노위원장으로 있을 때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이명박 정부와 자본의 욕망을 대변하며 추진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는 헌법의 노동3권을 파괴했습니다.
그때도 2010년 1월 1일 법을 통과시키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온갖 시행령을 마련한 뒤 2011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본의 지휘권에 종속된 교섭권으로 소수노조는 단체교섭에서 배제되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박탈되어 노동3권 보장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결정 또한 자본의 하청을 받은 정부가 틀어지고 노사 자율에 의한 결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불안정비정규노동자를 여전히 차별하겠다는 정부일 뿐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보여준 노동자의 짝사랑은 결국 희망고문이었고 불과 2달만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말았습니다.
애초에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은 이윤과 성장 앞에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항상 뒤로 뒤로 내쳐왔던 역사를 무한 반복한다는 것을 또한번 보게 됩니다.
어디 노조법2,3조 뿐이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생명안전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기후정의법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 앞에서 주저하고 후퇴하고 외면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탄핵광장에서 외친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가 보장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에 함께 합시다.
2)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
윤석열이 무도하게도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다시 의결될 조짐입니다. 그러나 반갑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장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은 달라야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존중을 말하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노조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개정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사람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가 닿을 수 있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진짜 사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 의무를 다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원청 사장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실현하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노동쟁의를 협소하게 규정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내모는 일 또한 막아야 합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구조조정이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사안 등으로 확대해서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금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파업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 연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일터의 민주주의를 이뤄냅시다.
3)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 후퇴를 논의하고 있나?
윤석열 내란정권의 대표적인 권력 남용이 거부권 남발이었다.
거부권 행사의 대표적인 법안 중의 하나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었다.
이 노란봉투법은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를 판가름하게 하는 노동계의 상징적인 법안이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나라라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두 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권력 남용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탄핵 사유로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여당이 됐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을 민주당 정부 하에서 성사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 일인가?
민주당 당정 협의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 범위를 제한하고, 원하청 교섭 대상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는 등 내란정권 하에서 통과시킨 내용보다 후퇴시키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의 반대를 뚫고 통과시켰던 그 행위는 무엇인가? 당시 법안 내용이 최소한에 그친 것임에도 진전은 시키지 못할망정 내용을 축소시킨다니 이 무슨 이율배반인가?
야당 때와 집권 여당 때 태도가 달라지는 민주당의 정치는 자칫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당정 협의 내용을 철회하고 최소한 내란정권에서 통과시켰던 안에 대해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와 간접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