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21대 대선후보 및 당명개정결정을 위한 당원총투표 공고

 

21대 대선후보 및 당명개정 결정을 위한 당원총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 제3장 제12·당규 제19(당원총투표), [810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5.4.26)], [15차 당대회(25.4.12)], [16차 당대회(25.4.2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원 총투표 안건

- 21대 대선후보 및 당명개정 결정을 위한 당원총투표

- 문항

 

 

정의당은 2025413() 15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가자!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 경선에 참여해 경선당선자를 당의 대선후보로 하고 이의 승인을 당원총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2025427() 16차 당대회에서는 개정당명안을 확정하고 개정여부를 당원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 당원께서는 당의 대선후보를 000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000

-약력1

-약력2

-출마의변(ARS투표에서는 생략)

 

 

2. 당원께서는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2. 총투표관리업무 위임범위

- 21대 대선후보 및 당명개정 결정을 위한 당원총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투표관리업무를 관할한다.

 

 

3. 투표방법

- 당원총투표의 투표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9(당원총투표)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2.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4. 투표권자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53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4930일까지 가입하여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4930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4101일부터 20253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49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53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4.9.30

입당일로부터 2025.3.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4.10.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투표인명부

 

1)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5331()로 한다.

 

2)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5428() 09:00 ~ 430()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투표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투표인명부에서의 누락’, ‘투표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투표인명부 열람 기간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투표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투표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투표인명부는 2025430() 19: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투표권자가 투표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투표인명부에서 누락 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30() 18:00까지 투표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30() 18:00 이후에는 투표인명부에 추가로 투표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투표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30() 투표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투표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4) 당비미납으로 인한 선거권의 구제

- 2024930일까지 입당한 당원중 2025430() 18시까지 미납당비를 납부해 당규상 선거권자격을 충족시키는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6. 투표운동 대표자 등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투표운동의 대표자 신청을 받도록 한다.

- 12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투표운동 대표자의 등록은 428() 09:00부터 18:00 까지 투표운동대표자 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투표운동 대표자 지정 동의게시판에서 당권자 10인 이상의 댓글 동의를 받아 아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한다.

(*투표운동 대표자 댓글 동의 게시판 : https://han.gl/RbPiy)

(*당권자 10인 이상의 동의는 온라인 게시판의 댓글 동의만 인정함)

(*신청서 제출처 :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국 (070-4640-2616) / admin@justice21.org)

- 투표운동 대표자는 당권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신청한 대표자가 찬성,반대 등 지지하는 사항별로 둘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관위는 신청자들과 협의하여 한 명을 지정해 각각 투표운동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 투표운동의 대표자는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기간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7. 투표운동

 

1) 투표운동 방법

투표운동은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투표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채팅방, 밴드 등의 초대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이메일)의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각 투표운동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이메일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한다.

당규 제19(당원 총투표), 16(투표인명부의 제공)에 따라 투표인명부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2) 투표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한다. (*당직이라 함은 선출직 및 임명직과 유급 당직자를 뜻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특정 투표운동 대표자를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찬반 투표운동 대표자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투표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공고의 방식을 사안의 구체적인 경과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52() 09:00부터 54() 18:00까지 3일간 진행한다.

- ARS투표는 55() 11, 13, 153회 진행한다.

 

3)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3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투표인명부 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1011

호 정의당(08376)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11. 개표

- 202555()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2. 총투표 주요일정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331()

- 투표공고 : 427()

- 투표운동 대표자 등록 : 428() 09~18/ 당권자 10인 이상 추천 필요

- 투표인명부 작성 : 428()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428() 09~ 430() 18

- 투표인명부 확정 : 430()

- 미납당비 당권구제기간 : 430() 18시까지

- 중앙선관위 주관 투표운동 : 428() ~ 51()

-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 52() 09~ 54() 18

ARS투표 55() 11,13,15

- 개표 : 55()

 

 

첨부파일

1) 투표운동 대표자용 서식

2) 당원용 서식

*당규 제19호 제3조 제항에 따른 총투표 시행세칙은 본 총투표 공고로 갈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 동 호(직인생략)

 

 

 
참여댓글 (9)
  • 장휴창

    2025.04.27 23:07:24
    창피하다 진짜...
  • 검은꽃바리

    2025.04.28 09:45:58
    민주노동당이라니... 연대회의에 노동당도 있는데... 대의원들의 역량을 믿은 내가 순진했다.
  • 그롬마쉬

    2025.04.28 09:47:41
    지난 총선 당시엔 전국민 상대로 도게자 -> 폭망. 이번에는 창씨개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켄타로

    2025.04.28 09:48:02
    당대회 결과보고 빨리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엄민국

    2025.04.28 10:06:02
    '정의당'이라함은 우리의 이름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내 이름이 부끄러운가..? 내가 전국위원할 능력이 못 돼는건 알았지만 이런걸 생각해 내고 동참하는 전국위원들이 많다는건... 역시나 내가 공감 능력이 없나보다 싶다...ㅠㅠ
  • 정상인(鄭相仁)

    2025.04.28 10:10:54
    16차 당대회 회의록 올려주세요. 이와 같은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당원들은 속히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방지거

    2025.04.28 11:53:36
    이러고 연대회의요?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 수피아

    2025.04.28 21:24:43
    이번 대선 준비와 연대회의 목적은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 양당체제를 허물고 평등사회로 가자 아니었나요? 그러기에 정의당은 지금 자원도 역량도 무너진 상태고 재창당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해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버릴 생각까지 하고 임했는데, 민주노동당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민노당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후보 경선을 합의했는데, 다시 찬성여부를 묻는 것은 합의정신을 깨뜨리는 행위 아닌가요? 정의당 대의원분들이 정파적 논의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며 재창당 수준이라는 걸 명심하고, 광장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검은꽃바리

    2025.04.29 15:35:27
    개탄은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당명이 별거냐, 취지에 같이 할 수 있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당명은 브랜드입니다. 더구나 선거용이라면 같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무슨 가치를 어떤 감각으로 내세워 주권자들에게 소구할지 대한 고려가 응집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은 국짐이라 놀림받는 '국민의힘'보다 별로인 브랜딩이라 생각지만 연대회의가 임시당명을 비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원총투표에 임하겠습니다. (연대회의가 입장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네요.)

    권김현영 선생이 제시한 "함께사회당"

    그렇지 않아도 이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연대와 (생태를 포괄하는)공존의 의미로서 '함께', 각자도생 능력주의 '자유'의 대척점으로서 평등의 의미를 이미 내재한 '사회'를 지향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덧붙이자면
    '함께'는 '더불어'가 지닌 방임적 수혜적 뉘앙스 보다는 참여적이고 행동적인 뉘앙스를 지닌 어휘입니다.
    슬픔(고통, 고난)을 '함께' 한다고는 해도 이것을 '더불어' 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추후 당명 정식 개정 기회가 있다면 한번 고려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