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덕수 탄핵 기각, 오늘 제6공화국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이 파산했다
[성명] 오늘 제6공화국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이 파산했다
-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에 부쳐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제6공화국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의당은 파산당한 제6공화국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애도한다.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에서 개헌이 빠질 수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위헌 위법한 ‘내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반대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 직접 선출되지도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법부에서 의결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입법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부당한 명령에 따른 것과 권한대행의 정통성을 한참 초과하여 자의적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행위를 지속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인증서를 발급해준 셈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며 다음을 인용한 셈이다. ‘공직자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아도 괜찮다’, ‘행정부는 입법부 위에 있다’, ‘헌법을 어겨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이라고 굳게 믿어온 것들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에 의해 오늘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정의당은 오늘 결정이 윤석열 파면 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윤석열이 바로 그 부당한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다. 윤석열은 입법부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눴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파면에 이를 정도’를 한참 초과했다. 

하수인이 일시적으로 돌아왔지만 수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 윤석열 파면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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