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세 10년 보장제’ 넘어 ‘계속 거주권’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10년 보장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본인이 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이 제도를 20대 민생의제로 발표했는데, 일주일도 못 가 의장인 이 대표가 반대의사를 표현한 셈이다.
이 대표는 임대인의 반발이 예상되고, 임대차3법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명백히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편에 서기를 거절하고, 헌법이 정해놓은 주거권을 시장논리 앞에 무력화시키며, 민주당 정권이 만든 임대차3법을 스스로 ‘낙동강 오리알’ 취급하는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임대차 시장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중 하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싸움에서 중소기업이 이길 수 없듯이, 세입자는 임대인 앞에서 늘 죄인이다. 집에 문제가 있어도, 이면계약을 해달라고 해도 참는다.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이다. 440만 세입자들이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한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기울어진 권력관계가 평등하게 바로잡혀야 전세사기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임대인이 양산될 수 있고, 집을 사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세입자의 협상력이 높아져야 임대차 시장이 건강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10년을 보장한다곤 하나, 임대인이 자신 또는 가족의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 또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도 올릴 수 있다. 갑자기 또는 부당하게, 세입자가 쫓겨나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임대차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제도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임대차3법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해 왔고, 민주당도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정당은 정의당뿐이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입자의 거주를 무기한 보장하는 ‘계속 거주권’을 공약했다. 지난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예방책 마련에 앞장섰다. 정의당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불공평한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우려의 말을 전한다.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정책을 부정하고 자신이 했던 말들을 뒤집는 태도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다.
2025년 3월 1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