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반도체산업 특별연장근로 확대지침 관련 기자회견 발언


[반도체산업 특별연장근로 확대지침 관련 기자회견 발언]
반노동 극우의 대명사 김문수 장관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 일시 : 2025년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지난 12일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하고 이틀 후인 1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 기간도 없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재벌 삼성의 민원을 받아들여 반도체특별법안으로 연구개발직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규정을 도입하려던 게 불과 지난 달입니다. 

특별법으로 특례규정 도입을 노동시민사회의 결사반대로 겨우 막았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최상목 내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례규정을 대체할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제정이 어렵게 되자 장관의 지침으로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는 재난과 같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존재하던 3개월 단위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인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복 신청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행정부처 장관의 인가로 주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지침입니다. 행정지침으로 강행법률을 뒤집는 행정기관의 입법행위로 삼권분립 체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권한 남용입니다. 일개 장관의 행정지침으로 예외규정을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일반규정화하는 것으로 법체계와 취지를 무너뜨리는 자의적 입법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다른 직종과의 관계에서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정권 오용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위험 고시 기준인 4주 단위 1주 평균 64시간, 그리고 12주 평균 1주 평균 60시간 기준마저 완전히 몰각한 지침입니다. 단순 노동시간 길이만으로도 과로사 위험 기준보다 4배나 노동시간을 늘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은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 윤석열식 막가파 시행령 통치와 주69시간 과로조장제의 김문수식 재현일 뿐입니다. 이런 자가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 내란동조자이자 반노동 극우주의자 김문수는 위헌위법한 행정지침을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말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코앞입니다. 김문수 사퇴시키고,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도 함께 폐기합시다. 

2025년 3월 18일
권영국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상임대표 (&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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