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개악 중단하라!
[보도자료]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개악 중단하라!
- 유산취득세, 자녀에게 120억원 물려줄 사람을 위한 세제 개편


지난 12일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부자감세를 또다시 발표했다. 이미 세수결손 규모가 87조원인데다,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와중에도 끊임없이 감세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개편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여,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부담 완화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상위 1%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구라면 일단 자산 상위 1%에 들어야만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속재산 19억원~120억원(과세표준 10~100억원) 구간의 상층 자산가(상위 0.8%)가 감세혜택의 80%를 가져간다. 당시 피상속인 기준으로 3천명이다.

게다가 정부는 여기에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액이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남는 부분을 자녀에게 추가로 공제해주겠다고 한다. 또한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가업상속공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줄여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활력,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상속세 무력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내란정부의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상속세 자체에 불합리함이 있다면 과표 및 세율을 함께 조정하고, 추가 공제를 최소화하여 세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도록 개선할 일이다. 오히려 불평등 해소를 위해 누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완화 및 폐지하여 최근 2년간 87조원의 세손결손을 발생시켰다. 더 이상의 감세는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무책임한 감세 행보를 당장 중단하라!

2025년 3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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