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성명입니다.
[보도자료]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일방적 확대 결정 철회하라!
- 노동부 내부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노동자에 대한 계엄, 살인적 노동시간 확대 시도를 멈추고 사퇴하라!
기업과 경제단체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겠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한 12일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방안을 밝혔다. 기존 3개월까지만 운영하던 주64시간 특별연장근로제를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추가하여 6개월이 더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부가 다음주에 내부지침을 개정해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 52시간 상한제를 풀려는 시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히자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업계의 애로를 운운하며 내부지침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관회의 자료에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없고 노골적으로 기업의 요구만이 담겼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하게 기업 편에서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겠단 의지만 보인다. 일방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을 저버린 노동부장관이 할 일은 사퇴뿐이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1년 내내 주64시간씩 장시간 몰아치기 노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연구개발노동자들은 심각한 과로 누적으로 인해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로사 위험,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우울증 및 자살 위험, 사고위험증가, 대사증후군의 악영향 등 치명적인 건강 위험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이미 과로가 이러한 건강위험을 부른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자에 대한 계엄, 살인적인 노동시간 확대시도를 멈추고 당장 사퇴하라!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의 입에서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내란을 동조하고 있다. 내란 동조에 그치지 않고 삼성 등 반도체 재벌기업의 요구대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일방적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동조, 자본의 하수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구하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인해 주 최대 12시간이상 근로할 수 없다. 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상한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특별연장근로 제도처럼 기업의 요구에 밀려 너무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싸워왔던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으로 생명과 건강, 인간다운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더 많은 힘을 모아 싸울 것이다. 김문수는 노동부장관 자격없다 당장 사퇴하라!
2025. 3. 12.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