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5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발언]
윤석열 없는 세상엔 노란봉투법이 있어야 한다
- 일시 : 2025년 3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노란봉투법의 재발의가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원래대로면 우리는 이미 노란봉투법 있는 나라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 20년이나 걸린 너무 늦은 반성문인 노란봉투법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되고 말았습니다.
예정대로 노란봉투법 있는 나라가 됐다면, 우리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49일 단식하는 일 없었을 겁니다. 겨울 내내 한화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당당하게 교섭장에서 원청과 교섭했을 것이고, 각자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7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는 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래도 노조법을 버팀목 삼아 멋지게 싸워볼 수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단 한 명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하청의 교섭 해태와 원청의 수수방관 속에 숨통이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폭탄에 얻어맞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유최안 동지의 말처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진짜사장교섭법, 묻지마 손배폭탄 방지법, 산업평화촉진법. 노란봉투법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광장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엔 윤석열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관철해냅시다. 정의당이 동료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이은주 정의당 정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