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제와 추방이 아닌 인권과 보호를 원칙으로
[성명] 통제와 추방이 아닌 인권과 보호가 원칙이다
-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취지 거스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규탄한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용 기한을 최장 9개월로 한정하되,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에 한해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구금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심사를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맡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수용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중립적 기관에 의해 이 법을 통제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정 시한을 세 달여 남기고 이제야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인권이 아니라 통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난민협약·자유권규약 등 국제법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초 시민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을 우려하여 구금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고 통제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안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장도 없이 사람을 최장 9개월씩이나 구금하는 것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난민신청자는 예외적으로 20개월까지 허용하여 더욱 문제적입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써,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의 관계에서 중립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애초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집트 출신의 미성년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난민신청자를 예외로 두는 이번 개정안은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가 정작 그 개정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그 취지에 맞게 구금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고 법원이 구금 개시와 연장을 통제하도록 하는 인권 중심의 개정안을 즉각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중요한 개정안이 하나 더 계류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작년 8월 기준 14~18세 미성년자 97명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14세 미만 아동의 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아동이 자라나기에 외국인보호소 환경은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 구금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입니다.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책임을 피해선 안 됩니다. 실리를 넘어 보편적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통제와 추방이 아니라, 인권과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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