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연한 결론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과하고 지체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의 헌법적 체제와 이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자유재량 사항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로서 헌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헌법적 책무를 고의로 거부한 행위로 위헌, 위법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후보 불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헌 행위를 지속하는 범죄 행위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다.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여야 합의 운운하며 임명을 불이행한다면 탄핵은 물론이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의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다시 유보한다면 위헌·위법한 권력남용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해온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일각도 지체 없이 즉각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
2025년 2월 2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