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 제4차 총회
일시: 2025년 2월 22일 (토) 16:00
방식: 정의당 중앙당사(온라인 병행)
회의성원 총수: 46명
사고자의 수: 0명
재적자의 수: 46명
참석: 13 명 (위임장 5명 포함)
불참: 33 명
[성원보고]
16시 10분 회의성원 총원 46명, 재적 46명, 재석 13명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서기 및 진행요원 : 정수진 운영위원
[회순통과]
-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됨
안건 1. 2024년 하반기 사업평가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됨.
안건 2. 2025년 상반기 사업 계획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됨.
안건 3. 회칙 개정의 건
- 청소년위원회 회칙 5조, 12조, 17조, 18조, 26조, 27조, 28조, 37조, 38조 개정의 건
수정안
제26조의2 (사무국)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① 사무국은 총무, 조직 관리, 교육, 홍보, 대외협력 등 위원회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원을 임면할 수 있다. |
재석: 13, 찬성: 13, 반대: 0 <수정안 가결>
- 청소년위원회 회칙 29조 삭제 및 12조, 21조, 30조 개정의 건
재석: 13, 찬성: 13, 반대: 0 <가결>
- 청소년위원회 회칙 9조 삭제 및 8조 11조 개정의 건
수정안1
제11조 (총회의 온라인 개최) |
수정안2
제11조 (온라인을 통한 개최) ?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는 최대한 많은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도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재석: 13, 찬성: 13, 반대: 0 <수정안2 가결>
- 청소년위원회 회칙 16조의2 신설의 건
수정안1
위임장의 한도를 정하고, 위임장에 각 안건마다 찬/반/다수의결에 따름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새롭게 안을 만들어 의결. |
재석: 13, 찬성: 10, 반대: 3 <수정안1 가결>
- 회칙 23조 8항, 25조 4항 신설의 건
재석: 13, 찬성: 0, 반대: 13 <부결>
- 회칙 18조 개정
재석: 13, 찬성: 13, 반대: 0 <가결>
- 회칙 22조, 19조, 25조, 26조 개정
수정안1
제22조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5.02.22.> 4.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임면할 권한
|
재석: 13, 찬성: 13, 반대: 0 <수정안1 가결>
- 회칙 3조 개정
재석: 13, 찬성: 2, 반대: 11 <부결>
- 회칙 23조 개정
재석: 13, 찬성: 13, 반대: 0 <가결>
- 회칙 38조 개정
재석: 13, 찬성: 13, 반대: 0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