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청노동자 노동3권이 또다시 억압당했다
지난 2022년 여름 점거농성을 벌였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1심 결과 전원 유죄 선고가 나왔다. 모두 집행유예되긴 했으나, 이로써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또다시 억압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의당은 오늘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삭감된 임금의 복원과 사람이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투쟁이 위법이라면, 노동3권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거통고지회 노동자들이 판결 이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명태균을 앞세운 파업 불법개입 진상을 밝혀내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결의를 모았다.
파업은 정당했다. 노동자는 무죄다. 항소심에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항소심 결과만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노동3권 쟁취와 노란봉투법 제정을 향한 길에 정의당도 함께할 것이다.
2025년 2월 1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