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당연히 무죄입니다
2022년 여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물으며 51일간 점거 파업을 벌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가리는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검찰은 노동자 12명에 대해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점거가 다른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는지,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부분적·병존적 점거’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07년·2012년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두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거통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았을 뿐 다른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점거 중에도 외판용접 작업을 비롯한 조업이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노동자들의 주장을 충실히 검토했다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노조법의 함정입니다. 원청은 하청의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은 원청을 탓하며 손 놓는 악순환 속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 깎인 하청노동자들만 죽어납니다.
이런 악순환 끊어내고 노사의 책임 있는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하청노동자 교섭 의무를 명시한 노란봉투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두 차례 거부당한 뒤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한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비극을 끊어내야 합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된 한화 본사 앞 거통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40일을 넘겼습니다. 한겨울에 시작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한화오션에 다시 묻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정의당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더 이상 책임 회피 말고 교섭장에 나서기 바랍니다. 작년에 2,379억 영업이익 내고 4년 만에 흑자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업 불황 핑계로 삭감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도 이제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2월 1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