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법원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지자자들이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담을 넘어 현관 유리문과 외벽 창문을 박살내고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기물파손 행위는 이미 극우 유튜버들의 촬영으로 충분히 알려졌다.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법원이 폭력과 극언만이 존재하는 무법천지가 됐다.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개인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선동과 적대감으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는 폭동이다. 내란수괴를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 법이 무너졌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를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끌어다 합리화하고 있다. 저항권이란 국가의 억압 및 방임으로 보편적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권의 근원인 시민들을 향해 총칼을 들이민 '내란죄'로 수사받는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고 법원을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맥락에서도 저항권의 논리로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러한 저항권의 개념은 현대정공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관한 1997년 헌법재판소 판시내용(헌법재판소 97헌가4)에 명확하게 담겨 있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라면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법원 습격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손괴가 아니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극우유튜브들의 선동과 조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 진행되는 사법 조치들을 부정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공론의 장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폭력으로 짓밟는 행위들이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헌정절서 파괴행위이다.
이제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극우 폭력세력을 법의 준엄함으로 엄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폭력 앞에 무너질 것이다. 법원 습격 사건의 주범과 가담자들, 그리고 이들을 부추기고 교사한 자들을 발본색원해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한다.
정의당은 정부와 수사당국에게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며 저항권의 의미를 오염시키는 자들을 추호의 망설임 없이 수사하고 처벌하라.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투쟁에 앞장서 임할 것이다.
2025년 1월 2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