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전 하청노동자 감전사 사건 부실수사 관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하청노동자 감전사, 위험의 외주화 한전이 주범이다!
부실수사 규탄한다! 한전을 기소하라!


일시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 경찰청 앞


2021년 11월 고 김다운님이 38세에 세상을 떠났다. 생일 바로 다음날이었다. 다가오는 봄에는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관리범위 내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작업 중 감전 사망한 사건이다. 원청인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는 법률로 정해놓은 어떤 안전장비도 챙겨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이 사건 불과 10개월 전까지 수십년동안 한전이 하던 일이었다. 당연히 업무절차,내용,장비,시스템,감리 모두 한전 몫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실제로 외주화 후에도 그랬다. 하청은 아무 능력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다. 한전이 시키는대로만 했다. 한전 직원이 이 작업 중 추락사 한 이후 한전이 해당 업무를 전면 외주화 했다. 위험의 외주화다. 그래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누구의 보호도 없이 해당 작업을 하다가 고 김다운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사건 이후 원청인 한전이 뱉은 첫말은 자기가 발주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재사망에 법적책임이 없다는 점을 노린 말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조사를 담당한 노동청과 경찰은 모두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산안법상 치사죄, 형법상 치사죄로 검찰에 한전 및 한전 직원들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한전이 주범이 맞다는 법적 결론이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1년이나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가버리고 새로 온 검사는 사건파악도 안되어 있으면서 부임 두달만에 수사결과를 뒤집고 한전을 전격 불기소처분했다. 결국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주범인 한전은 달아나게 되었다.

이후 유족들은 집요하게 국회, 언론, 민사 소송 중인 법원을 통해 증거를 추가 수집했다. 누가 봐도 한전이 해당 작업을 총괄한 책임이 있는 도급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부자료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2024년 4월 재고소를 접수했다. 한전 경기본부 관할 지역인 수원남부경찰서였다. 

그런데 수원남부경찰서는 8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 1월 8일 한전을 또 무혐의 종결처분했다. 무혐의이유서의 내용은, 지난 번 검사가 이미 불기소 했고 추가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라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추가 증거를 두 박스, 수 천페이지 제출하고 심지어 피의자 자백까지 발견하여 제출했다. 충격적인 것은 피고소인 조사는 했는지 수사관에게 물어보자 단 한명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산안법 부분은 경찰에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바로 이첩을 해야하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난 주에야 노동청에 보냈다는 점이다. 유족들과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산안법 부분 노동청 이첩 여부를 물었으나 경찰은 자신이 할 거라고 답했었다. 그런데 너무 진행이 안되자 결국 유족들은 산안법 부분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몇 달이나 더 있다가 최근에 산안법 부분을 노동청에 보내고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갑자기 무혐의 처분해버렸다. 완벽한 부실수사, 직무유기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관의 만행이라 할만하다.

그 이유를 묻기 위해 고인의 누나가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자 수사관은 “사건이 끝났고 할 말이 없다”, “면담하기 싫다”며 고성을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고인의 누나와 매형이 직접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수사관은 “나가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유족들을 마치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았다. 유족이 울면서 가족이 죽은 사건이라며 면담을 호소하자 수사관은 “당신 동생 죽은걸 왜 여기와서 얘기하냐!”며 소리치는 패륜적 언행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유족은 경찰서에서 쫓겨났다. 유족은 징계신청서,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날의 일은 위험의 외주화, 수사기관의 보수화 및 소극화가 만든 처참한 일이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산안법 치사 부분을 이첩받은 노동청은 최초 조사 때와 같이 도급인 한전을 기소의견으로 신속히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바로 기소하라. 
하나. 수원검찰청은 유족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수사하여 수원남부경찰서의 무혐의 결론을 파기하고 한전 책임자들을 형법상 치사죄로 기소하라. 
하나. 수원남부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의 부실수사, 직무유기, 유족에 대한 패륜적 언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신속히 파면의 징계를 하라.    

하나. 새롭게 열릴 사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산재 살인을 더 이상은 용납 할 수 없다. 새로운 헌법에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권, 노동자의 생명·신체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모두 제정 및 개정하자. 

어떤 노동자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번에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하여 함께 만들자.

2025년 1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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