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토부 관련 인사 배제를 넘어 유족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보도자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 관련 인사 배제 결정 관련 성명
“국토부 관련 인사 배제를 넘어 유족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를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국토부 관련 인사를 배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족이 요구하고 정의당이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촉구한 바가 수용된 것입니다. 일단은 옳은 결정입니다.

다만 국토부 관련 인사의 배제에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관련자 배제를 넘어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항공 사고조사단에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20조). 특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이 아닌 “외부 참가자”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운영 규정 제57조).

항철위 조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경과와 맥락을 유족에게 전달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박 장관은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잡음 없는 조사를 위해서라도 유가족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족과 정의당의 요구를 열린 태도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정의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