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윤석열 측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말을 들으라
[성명] 윤석열측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말을 들으라

오늘 윤석열 대리인단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윤석열과 대리인단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 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증인 신청자 수를 줄이고 탄핵 사유를 다시 추리라고 지시한 데 대해 규정상 문제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권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참으로 간명한 답변이다. 헌법재판소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기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8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대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권성동 의원만 탄핵소추위원장에서 내란공범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무엇을 했느냐다. 이는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정리한 실체적 쟁점만 봐도 명확하다. 계엄선포의 정당성, 포고령의 정당성, 군경의 국회 진입과 국회 활동 방해 행위의 정당성, 중선관위 진입 및 점거 행위의 정당성 등 네 가지다.

회의록 없는 계엄선포 국무회의, 계엄해제 권한 있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수많은 카메라에 담긴 군경의 국회 진입과 본회의장 진입 시도, CCTV에 포착된 중선관위 진입과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무엇 하나 증명 안 될 쟁점이 없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제외했다고 ‘윤석열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위 네 가지 쟁점에서 무엇 하나 위헌이 맞는다면, 그것이 바로 국헌문란이고 ‘내란’이다.

윤석열 측은 말장난 그만하고 헌재 심판에 성실히 임하라. 관저가 군사기밀 시설이라 수색할 수 없다는 말장난도 마찬가지다. 관저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윤석열이 관저 밖으로 나오면 될 일이다. 모두가 윤석열의 체포를 기다린다.


2025년 1월 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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