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다시 지연된 정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하고 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또다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2심 유죄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끔찍한 판결입니다.
최초 피해자 기준 30년, 공론화 기준 13년, 첫 기소로부터 5년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을 힘겹게 버틴 피해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대법원은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새겼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가습기 메이트’로 폐질환·천식을 앓았다고 인정된 공식 피해자만 98명, 그중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8천명, 사망자는 2천명에 달합니다. 검찰 제출 자료만 3,753쪽, 환경·보건의료 전문가 연구도 수두룩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울고 분노한 대표적인 사회적 참사, 환경 시민 재해입니다. 제조·판매사 고의와 과실을 넘어 국가 책임 문제를 따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직도 제조·판매사 문제를 두고 싸워야 하는 현실이 괴롭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명백히 불의합니다.
윤석열이 화학물질 규제법안에 대해 ‘1호 킬러규제’ 운운하고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한 것을 정부 부처들이 해당사항 없다며 무시한 것이 오늘 대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다시 정의가 지연됐습니다. 피해자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늦더라도 반드시 정의를 이룰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