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범수 의원 필수유지업무 개악 시도 규탄 성명
“서범수 의원은 노조법 개악 시도 말고 탄핵 동참부터 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내란공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고 업무 지연도 필수유지 업무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파업 무력화 시도입니다.
지금도 철도 노동자들은 과도한 필수유지 업무 범위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제한된 조건 속에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높은 파업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 중반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열차에서만 40%대 운행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법의 필수유지 업무 조항은 노동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나, 한국처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노사 간 합의 영역으로 둘 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고려하면 필수유지 업무 범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보장되고 있는 권리까지 옥죄겠다는 서범수 의원의 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시국 혼란을 틈타 노동 개악 법안 낼 생각 말고, 오는 토요일 탄핵소추안 투표에나 책임 있게 참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