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중심의 공동수사본부 구성을 촉구한다”
배포일시 : 2024년 12월 9일(일)
- 내란죄 엄정·신속 수사 필요,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하고 증거인멸 막아야
- 실행행위 분담한 군 관련자 전원 구속 및 통신기록 등 증거자료 신속 확보 필요
- 국가수사본부가 중심되어 공동수사본부 구성해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개시권 분명
- 내란죄 피의자들이 군·경찰·검찰 최고 수뇌부, 하나의 조직이 배타적 전담해선 안 돼
- 신속한 특검법 제정으로 공동수사본부 초동수사 이어받아 내란 가담자 모두 처벌해야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내란 주동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도된 방해 공작이라고 본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선 후퇴’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치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헌법에 위반되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동훈-한덕수 야합을 즉시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국회는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가결해야 한다.
동시에 내란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신병확보와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 실행행위를 분담한 군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통신기록 등 증거자료에 대한 신속한 확보가 필요하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다. 신병확보, 주거지 및 근무지 압수수색, 국방부 및 용산 대통령실 서버 압수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내란죄 수사를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는 수사개시권이 있음이 분명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뿐만 아니라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자칫 상호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중요한 수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내란죄 수사대상인 피의자들이 검찰, 군, 경찰의 최고 수뇌부라는 점에서 하나의 조직이 모든 수사를 배타적으로 전담하는 것은 위험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게다가 내란죄가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특검법 제정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신속하게 ‘12.3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검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공동수사본부에서 진행한 초동수사를 이어받아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실질적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정의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