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란범죄자 김용현, 이상민 사표수리는 법률 위반이다
배포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범죄자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다. 김용현, 이상민은 법률상 사표를 낼 수 없고 윤석열은 사표를 수리할 자격도 없다.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한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국가에 의한 징계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은 퇴직할 때 하더라도 합당한 징계처분의 불이익을 안고 살아야 하는 무거운 국가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파면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일절 박탈되는 등 자진 사표(의원면직)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불이익과 불명예가 발생한다.
그런데 내란범죄자 김용현, 이상민은 국헌을 파괴한 역적인 주제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까지 무시하고 국가의 징계절차와 파면의 결과로부터 달아나려고 사표를 제출했다. 역적의 수괴 윤석열이 이 사표를 수리하였다.
특이한 점은 그 많은 책임자들 중에 가장 핵심인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표만 가장 먼저 수리한 것이다. 내란수괴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공동정범들을 달아나게 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사실상 중지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여 공동정범들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다. 이 점은 내란수괴 및 그 수하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양형 가중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김용현, 이상민은 법률상 사표를 낼 수 없고 윤석열은 사표를 수리할 자격도 없다. 따라서 김용현, 이상민의 사표 수리는 위법하여 원천무효다. 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 공무원 파면의 징계절차가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9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 관련규정(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B%AC%B4%EC%9B%90%20%EB%B9%84%EC%9C%84%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