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고 내란이다
[보도자료] 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체제 관련 논평
“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고 내란이다”

배포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 대통령 권한대행, 궐위 또는 사고 때만 가능
-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없이 권한대행 불가능하다
- 한·한 직무대행, 법적근거 없는 망동이자 망언이며 명백한 위헌
- 이들이 벌일 법률행위도 모두 위헌으로 무효가 될 것
- 직무배제 요구하면서 탄핵 방해한 한동훈, 이율배반 그 자체
-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 사태, 지금 당장 탄핵 동참해야


지난 일요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을 직무 배제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한 협의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정운영에서 윤석열을 배제하고 한동훈-한덕수가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권한 대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궐위(闕位)’라 함은 1)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2)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3) 대통령이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사임한 경우 등으로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1) 신병이나 해외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사임하거나 탄핵소추가 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덕수 혹은 한동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망동이자 망언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따라서 이들이 대통령을 대행해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들은 위헌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인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방해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행위에 대해 직무를 정지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방해한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방해한 그가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이 또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수렴청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호랑이 사라진 굴에서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하더니 딱 그 모양이나 다름없다.

한동훈-한덕수의 대국민담화는 대통령 권한이 없는 자들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국정 농단이다. 이미 8일 발표를 두고 “제2의 내란”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반질서적인 내란 시도 당장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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