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리핀 가사노동자 계약업체 퇴직금 체불 전력 관련 입장문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관리업체 재정 상황 철저히 점검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0월 11일(금)
숱한 우려 속에 시작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우려 그대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숙소 복귀 시간을 제한하는 통금제도, 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이유로 한 연이은 교육수당 체불, 일부 가정의 중도 취소, 노동자 2인의 이탈 등 논란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중 한 곳에서 최근 5년 사이에 퇴직금 체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이 접수된 뒤에야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 작년 5월 행정 종결된 사건입니다. 업체의 재정적 건실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교육수당이 체불된 것도 업체의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입니다. 국가·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 업체의 체불 전력이나 재정 상황을 충분히 점검했다면 굳이 이 업체를 선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업체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말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마당에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의 재정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국회에서 국가와 계약한 기업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 및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