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정훈 의원·이주호 교육부장관 성소수자 부정 발언 관련 입장문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무슨 근거로?”
배포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국회의원과 교육부장관이 교육과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반교육적이고 퇴행적인 문답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8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실린 것을 언급하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물었고, 이주호 장관은 여기에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함께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쓴 것이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이 폐지하기 위해 애썼으나 미처 폐지하지 못한 ‘군형법 92조의 6’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법제도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10조(인간 존엄성·행복 추구권)와 제11조(평등권 보장·차별 금지), 제37조(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보호)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혹시 ‘동성혼’을 잘못 이야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시 명시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민법은 중혼, 결혼 적령 미달의 경우만 금지하고 있고, 성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허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결과 동성혼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9월 교계 행사에 참석해 스스로를 “기독교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정치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근거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좌도 우도 아닌 교회 앞으로’ 가는 신앙생활일 뿐이며, 그것은 상식적인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법률 운운하며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잡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