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보도자료

  • [논평] 혼인평등소송 시작,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이유없는 차별과 배제를 끝내자
[보도자료] 한국 동성 부부 11쌍, 혼인신고불수리불복 소송 제기 관련 입장문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이유없는 차별과 배제를 끝내자”

배포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 한국 동성부부 11쌍, 혼인신고불수리불복 소송 제기하는 ‘혼인평등소송’ 시작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혼인평등소송 환영
· 동성혼 불인정은 정부가 방조해 온 치명적 불평등
· 법원과 정치권은 지금 당장 혼인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오늘, 혼인평등을 향한 기념비적인 발자국이 새겨졌다. 동성 간의 혼인을 용인하지 않는 가족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부부 당사자들의 혼인평등소송이 그 출발을 알린 것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번 혼인평등소송을 환영하며, 그 여정에 함께할 것이다.

오늘 모두의결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는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혼인평등소송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불수리 처분을 받은 11쌍의 동성 부부들이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한다. 이는 곧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 민법이 위헌임을 따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동성 부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법 조항은 없다. 헌법에는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쓰여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별이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에도 혼인이 이성혼을 뜻한다는 조문은 없다. 그럼에도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번번이 벽에 가로막혀 왔다. 민법의 “혼인”은 통념상 남녀의 결합을 뜻한다는 법원의 단어 해석 때문이었다.

동성 간의 혼인을 이성 간의 혼인과 다르게 차별할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성별의 차이 때문에, 동성 부부는 상속,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삶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배제당하고 불평등을 겪고 있다. 동성혼 법제화는 시민들의 요구이자,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다. 

2022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불수리될 것을 알면서도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열망을 띠고 20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여론도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40%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 역시 동성 간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현·전 집권당의 무책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선동을 펼쳐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보란듯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앉혔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해 8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두고 실질적 동성혼 법제화라며 호들갑을 떤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전국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은 매해 반복되고 있다.

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동성혼 법제화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말만을 반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지난 2일,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발언했다.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또한 성소수자와 차별을 당한 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존재자체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23년 4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법안”이라던 발언보다 더욱 후퇴했고, 2021년 11월 “사회적 합의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보다 더더욱 후퇴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혼인평등은 배우자로서 의무를 서약한 두 사람에게 그 관계를 인정해주고, 수십 년 동안 묵혀온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는 삶의 존엄이 지켜지고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 제도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다. 혼인평등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존엄, 다양성, 평등과 같은 당연한 가치에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계속 차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끊임없이 혼인평등을 외치는 이유다.

정의당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23년 5월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다시 한번 혼인평등소송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운동 역사의 증인이자 축하받아 마땅한 결혼의 증인으로 이들과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 법원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요구한다. 혼인평등을 향한 행진을 가로막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도 말고, 지금 당장 함께 이들의 손을 잡고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라.


2024년 10월 10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