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입장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30일(금)



· 아시아 첫 기후위기 소송 승소… 정의당, 헌재 결정 적극 환영해
· 헌재 결정,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
· 개선입법 마련, 2026년까지 기다릴 이유 없어… 올해 당장 감축 목표 설정해야
· 헌재 결정에 머물러서도 안 돼, 2030년까지 감축 목표도 상향 조정해야
· 22대 국회, 상설 기후특위 구성해 논의 서둘러야



기후정의행진을 열흘 앞둔 어제, 기후위기에 맞서는 싸움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과 시민사회단체, 어린이와 아기들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이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제기한 기후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시아 첫 기후위기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청구인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놀라운 싸움을 시작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어내기까지 긴 시간 싸워온 모든 청구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임에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6년까지 버틸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서둘러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치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이를 때까지의 중간 목표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2050년에 일어날 재난이 아닌 2024년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2050년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치는 사법이 할 수 없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해내야만 합니다. 정부에 2030년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치를 상향 수립하고 적극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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