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진정한 권력분립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 방문진 이사 6인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시도 저지한 것
· 방문진 이사 6인 임명과정 자체가 부당… 이력서 한 줄 읽긴 했을지 의문
· “언론의 자유 보호” 언급한 판결문, 입만 열면 자유 남발하는 윤 대통령 향한 경종
· 국민의힘의 ‘삼권분립 원칙’과 ‘공영방송 정상화 지장’ 운운… 국민의힘이 할 말 아냐
· 이번 판결은 권력분립과 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중요한 첫걸음, 이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할 차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6인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시도가 일단 저지된 셈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임명 자체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두 사람이 83명치 서류를 95분 만에 검토했습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인사들의 이력서를 한 줄이라도 읽긴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법원은 심의와 의결 과정 모두 법적·절차적 하자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진 이사의 지위가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으므로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은 입만 열면 ‘자유’를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울리는 경종 같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행정기관의 인사권 효력을 사법부가 중지시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 눈 밖에 날까 무서워 채상병 특검법 같은 상식적인 법안에 대해서도 질서정연하게 반대표를 던지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생겼다”라고도 했습니다. 방문진 장악을 통해 MBC를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자백한 건가 싶습니다. 솔직하지만, 너무나 해로운 속내입니다.
이번 판결이야말로 행정부의 언론 독립성 파괴 시도를 저지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올바로 세운 판결이고, 진정한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판결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인용할 차례입니다.
2024년 8월 2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