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강에스앤씨 대표 법정 구속과 원청 법인에 대한 20억 벌금형 선고를 환영하며
“생명줄 없는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력해져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3일(금)
· 삼강에스앤씨에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원청 책임 물은 유의미한 사례
· 1년간 노동자 세 명 사망… 안전보다 이윤 중시하는 입장으로 인한 결과
·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고의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살인
· 살인기업에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처벌, 생명안전사회 향한 좋은 나침반 될 것
어떤 숫자는 언어보다 많은 의미를 전한다.
지난 8월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우 부장판사는 선박부품업체인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삼강에스앤씨의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억원, 2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원청 법인의 책임, 그리고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현장에서는 무수한 희생이 있었다.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 1년 동안 삼강에스앤씨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하늘에서 난데없이 떨어지는 쇳덩이에 맞고, 45톤 구조물에 끼이고, 난간도 안전대도 없는 허공에서 떨어져 죽어갔다.
세 번째 노동자가 사망하던 날 관리자는 작업허가서에 생명줄 및 안전망 설치를 확인했다고 체크했으나, 그 날 그 곳에는 안전대 고리를 걸 수 있는 생명줄도, 추락했을 때 막아주는 방호망도 없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었지만 설치 비용이 아까웠고, 안전장치 때문에 더뎌지는 작업속도가 아까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반복된 것,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죽음이 있고 나서도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회사의 손해만 주장하던 모습을 이유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청 법인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여 얻은 수익을 박탈하고,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입장을 포기할 수준의 벌을 받지 않으면 또다른 희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설시하였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고의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살인이다. 죽음에는 무덤덤하다가 이를 엄정한 처벌로 다스리는 것에는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며 ‘중소기업 다 죽는다’고 외치는 한국사회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이번 판결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일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인기업에 돌아갈 것은 이윤이 아니라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감독 및 처벌이다.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긴 여정에 이번 판결이 밝힌 방향타가 좋은 나침반이 되어주길 희망한다.
2024년 8월 23일
정의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