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부당해고 결정 관련 입장문 (서면)
“당연하고 반가운 결론, 서울교통공사는 즉각 승복하십시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32명에 대한 해고 부당 판정, 당연하고 반가운 결론
· 10년간 노사 협의로 폭넓게 운영… 바뀐 것은 단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탄압 공작 중단하고 부당해고 결정 승복해야
· 노조탄압 아니라 교통 공공성 강화 위한 PSO 보전방식과 타임오프제 폐지 논의해야
· 승리한 조합원들에게 축하와 연대의 인사 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어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2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하고 반가운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판정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겨냥한 표적징계였다는 점에서 부당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단체협약과 노사협의로 조합활동을 폭넓게 허용해 온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10년 넘게 허용된 것을 이제 와 딴지 건 셈인데, 그 사이 바뀐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의 노조 무력화를 위한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헛된 노조탄압 공작 중단하고 지노위 결정에 즉각 승복해야 합니다. 노조 탄압하는 데 투입할 시간과 돈으로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방식을 논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는 타임오프 제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승리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의당은 서울교통공사가 승복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