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청년 노동자 온열질환 사망 관련 입장문 (서면)
“폭염에 쓰러진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16일(금)
· 지난 13일, 급식실에 에어컨 설치하던 20대 노동자 온열질환으로 숨져
· 여름 폭염 점점 지독해질 것… 폭염기 노동자 보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통한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 필요해
· 폐쇄된 급식실 폭염에 특히 위험해… 냉방 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 가이드라인·권고에 머물지 않는 적극적 폭염 대책 필요해
지난 13일 전라남도 장성군의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35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선풍기만 틀어놓고 일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당시 체온이 측정조차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가 어렵습니다. 꿈 많았을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폭염경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여름은 점점 더 지독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번 여름은 끝을 향해가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여름에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일할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폭염 시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옥내외를 가리지 않고 온열질환의 위험이 존재하는 노동환경이라면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급식실에 지금껏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급식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여름 학교 급식실 온도는 최대 55도까지도 치솟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끓이고 볶으며 발생하는 열기가 폐쇄된 급식실을 채우면서 극한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무더운 환경에 그조차 없었습니다. 물류센터와 급식실을 비롯하여 폭염에 취약한 옥내 일터에 냉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과 권고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내놓겠습니까.
2024년 8월 1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