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 유형에 따른 맞춤화된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폭염 시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노동자 유형에 따른 맞춤화된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 노동자 유형에 따른 맞춤화된 폭염 대책 시급히 필요해
· 옥외·옥내, 일반·특고에 따라 달라져야 할 대책… 정부 가이드라인은 안일한 권고에 그쳐
· 폭염 시기 옥외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 물류센터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간 지급 의무화와 법적 대책 필요
· 작업 중단할 수 없는 배달 라이더 위한 ‘기후실업급여’ 도입해야
· 노동자 안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입법 필요해



입추가 지났는데도 찌는 듯한 더위가 꺾이질 않습니다. 연일 폭염특보, 폭염경보입니다. 작업중지권 강화와 휴게시간 지급 의무화, 기후실업급여 등 노동자 유형에 따른 맞춤화된 폭염 대책이 시급합니다.

에어컨 없는 실내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작업을 멈출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 성격에 따라 폭염 대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옥외노동에 한해서만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폭염 시기 작업중지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건설노조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폭염 시기 작업중지권을 실효성 있는 조항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실내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폭염 시기가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내부에는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폭염 시기면 최고온도가 36도, 최고습도가 77%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선풍기에 의존해 쏟아지는 택배들을 정신없이 쳐내다가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기 휴게시간 지급을 의무화하고 실내 노동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업량에 따라 수입을 보장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들의 상황도 열악합니다. 라이더유니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 이상이 폭염으로 인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업을 중지하면 결국 수입 감소로 돌아올 뿐입니다. 폭염·폭우·폭설 등 기상악화로 배달이 불가능할 때 고용보험으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기후실업급여’ 도입으로 라이더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혹독해지기만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는 무책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입법규제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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