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구로역 중대산업재해,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구로역 선로보수 작업자 산재 사망 사고 관련 입장문 (서면)
“구로역 중대산업재해,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9일(금)



오늘 오전 2시 21분경 한국철도공사 소속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의 선로보수 작업용 모터카 작업대에서 작업자들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반대방향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가 작업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작업대 위의 작업자가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는 지난 6월 9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 표시 스티커를 붙이다 일어난 감전사 사고에 이어 또다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번 구로역 접촉 사망사고는 작업용 전기모터카 작업대가 선로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옆 선로로 다른 열차가 지나가면 작업대와 충돌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고 다른 열차가 옆 선로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해당합니다.

이번 구로역 사고를 보면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작업을 하면서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열차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철도공사에서는 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찾는 것이 이번 사고조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업무로 인해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고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철도안전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인력, 예산,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체계 문제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구로역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8월 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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