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폭염 시기 작업중지권 입법촉구 입장문
“‘폭염 작업중지권’ 실효성 있는 입법, 당장 필요하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7일(수)
·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4명… 폭염 시기 노동자 보호 입법 필요
· 폭염 작업중지권 입법에 경영계 반대·노동부 소극·국회 무관심… 입법 서둘러야
· 현행 산안법에 작업중지권 명시돼 있으나 현장에선 무용지물
· 노동부의 무책임한 ‘폭염 살인방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 기후위기 국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 입법으로 노동자 생명 지켜야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간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와 범위는 확산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문제여서 향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건강권, 생명권이 함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환경에서 에어컨 없는 야외 노동은 사회적 살인이라 평가될 만하다.
질병관리청의 8월 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폭염 사망자가 14명이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지거나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이 당장이라도 필요하다. 그런데 관련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폭염 작업중지권 입법에 대해 경영계는 이윤 손실 우려로 반대하고, 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포괄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구체화하는 입법에 소극적이다. 국회는 관심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건설노조가 올해 7월 27∼28일 건설 노동자 1,5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0.6%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했고, ‘작업이 중단된 적 있다’고 한 응답은 19.4%에 그쳤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89.0%가 “요구한 적 없다”고 했고, “요구한 적 있다”는 응답은 11.0%였다. 이처럼 현행 산안법은 있으나마나하다.
따라서 아직도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법 핑계나 대는 노동부의 태도와 국회의 수수방관은 죽어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살인 공모나 방조로 보일 정도이다. 해마다 노동부가 ‘대비 대책’, ‘점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가? 무의미한 폭염 대책은 필요 없다. 무책임한 폭염 살인방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국회는 기후위기 국면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게 강력한 폭염 작업중지권 보장을 산안법에 명시하는 입법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정의당은 입법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반짝’ 우려와 입장만 밝히고 넘어가는 노동부와 국회의 행태를 노동자, 시민사회가 막아야 한다. 올해는 입법 없이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2024년 8월 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