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노동 시행령 통치 규탄 기자회견
<쟁의행위가 "사회재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재난이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즉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는 경우’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단히 반헌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에 준하는 행위’ 따위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포괄적인 단체행동이나 표현의 자유 행위까지 싸잡아 사회재난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두었다.
이미 지난 4월 입법예고안이 발표됐을 때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노동단체들이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반헌법·반노동·반국민적인 시행령을 제멋대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정상국가를 마비시키는 사회재난이다.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되고, 헌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은 헌법조차 부정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법치주의를 마비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사회재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유권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 남발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뒤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마비시키는 사회재난의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반헌법, 반노동, 반법치주의의 재난적인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라. 헌법·법치주의·삼권분립을 우습게 여긴 대통령의 말로는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2024년 7월 23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정의당, 민변 노동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