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가 지난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유형 27개를 신설했는데,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가 일어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이 유형을 설명하면서 "노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고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노조의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매도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위축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4. 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그 본질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 시행령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위반임을 넘어서 심각한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4. 이에 정의당과 민변 노동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가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정의당 8기 대표단 출범 후 첫 기자회견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재난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9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정의당
- 참가단위 : 민변 노동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