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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논평]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이동환  목사, 목사직 회복! 경기연회는 반인권적 폭력을 멈추고 '출교'징계를 철회하라!!”




어제(18일) 오후, 이동환 목사를 출교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출교 판정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종교재판에서 출교 징계를 받았지만 사법부에 의해 목사직이 회복된 것이다.

2019년 제2회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식을 올리고 성소수자 옹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이하 ‘감리회’)로부터 출교를 당했다. ‘출교’는 교단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고, 사법부는 징계 무효를 선언하였다.

감리회 스스로도 억지스럽고 무리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애초에 ‘백지 기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동환 목사에게 총 2864만원의 재판비용을 청구하면서 1인당 8만원의 식대와 심사위원회가 잘못해 발생한 1700여 만원까지 이동환 목사에게 부과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출교를 선고당한 직후 이동환 목사는 “저는 오늘 판결에 불복한다”라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할 때, 감리교회 재판법에 나와 있는 절차만이라도 지켜달라는 호소에 대해 교회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한만큼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옳다. 

‘가처분 인용’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사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다.
목사가 사람을 축복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죄가 있다면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감리회의 잘못이다.

‘혐오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결로 감리회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 더는 '제2의 이동환 목사'를 만들지 말아야하고, '출교'징계는 스스로 철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으로 교회안의 혐오와 차별이 여실히 드러났다. 드러난 혐오와 차별에 눈을 감지않을것이고 철폐하기위한 투쟁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7월 19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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