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결정 관련
“이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차례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혼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단
· 성소수자 부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대법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 차별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이제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차례
· 정의당은 앞으로도 언제까지고 성소수자들과 함께 싸울 것
· 국회는 대법원 결정 따라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정의당이 미처 끝내지 못한 일 이어받아 주기를 기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성소수자 동지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미래를 앞당긴 대법관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이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해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3월 대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국회의원 1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6명 전원의 이름이 그 의견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성소수자들의 곁에서, 성소수자들과 함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해 싸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국회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동성혼 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이어받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결정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