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경찰이 수사해야 할 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쿠팡입니다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압수수색 기자회견 관련 입장
“경찰이 수사해야 할 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쿠팡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9일(화)


·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경찰에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 벌어져
· 쿠팡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위법행위, 경찰은 쿠팡 강제수사 한 번도 한 적 없어
· 국민 대신 기업 지키는 경찰, 신뢰할 수 없어
· 편파·불공정·압박 수사 당장 중단하고 쿠팡부터 수사해야


쿠팡 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의 블랙리스트 위법행위를 제보했더니 제보한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CFS에서 재취업 기피 인물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취업방해 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사건이 드러난 이후 정의당과 쿠팡 대책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해 왔지만, 송파경찰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뤄진 강제수사가 엉뚱하게도 쿠팡이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향했습니다. 쿠팡이 공익제보자를 추적해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제보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민 지키랬더니 기업만 지키는 경찰, 이래서야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로 일관하는 경찰을 규탄합니다.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압박수사 당장 중단하고 쿠팡부터 똑바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권영국 정의당 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시민이 강도행위를 보고 강도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경찰이 강도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소리쳤나며 고성방가라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격이다.

지난 2월 중순경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보관을 통한 취업 방해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수사해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제보 대상이 된 블랙리스트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압수수색은커녕 늦장수사로 일관해왔다. 블랙리스트는 전산망을 통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므로 처음부터 압수수색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쿠팡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쿠팡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도면, 인적자원 정보, 산업재해발생 및 대응조치 등 25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단 유출누설했다”는 것으로,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혐의다. 공익적 제보를 위한 자료 확보 과정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혐의로 둔갑한 것이다. 증거 확보 없이 공익적 제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제보자들이 쿠팡이 주장하는 자료들을 유출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설령 증거확보를 위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출했더라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범죄 피의자로 취급해 압수수색하는 경찰의 태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제보자를 조사하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압박을 가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조차 침해한 의심도 있다.

이번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제보자를 겁박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제보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불의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수사해 불의를 엄호하려는 듯한 경찰의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경위를 밝히고 제보자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블랙리스트 범죄의 몸통인 쿠팡에 대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직권남용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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