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왜곡 성명 관련 입장문 (서면)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왜곡 성명, 국민을 향한 겁박이자 사기행위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3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7월 2일에 노란봉투법 입법반대 성명 발표해
· 경영계 주장은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노동자 진정성 폄하하는 악의적인 주장
· 노란봉투법이 경제와 국가를 파탄낸다는 주장, 왜곡의 도를 넘는 주장
·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법안
·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파탄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파탄난 적 없어
· 노란봉투법은 노사가 상생하면서 평화롭게 교섭하자는 법안
· 경영계는 국제노동규약 부정하는 망언 당장 중단하고 입법에 협력해야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진정성을 폄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6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어 “상시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 합니다.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경제와 국가를 파탄낼 거라니, 왜곡과 겁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 제33조와 국회가 인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 그리고 98호 협약에 따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법률에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이념과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규약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국제노동규약을 준수하는 많은 국가에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파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보장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도 파탄을 얘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그들은 파탄을 이야기하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경영계의 국가경제 파탄과 무법천지 주장은 국민을 향한 무례한 겁박이자 사기행위였음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가 상생하면서 평화롭게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헌법과 국제노동규약을 부정하는 망언을 당장 중단하고,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권리와 쟁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