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결정 관련 입장문
배포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노동자들이 12년 전 만장일치를 5대4까지 끌고 왔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는 국가가 허락한 노조파괴 수단,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눈물 흘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되고 노동3권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
·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12년 만에 또다시 합헌 결정, 대통령 세 번 바뀌어도 노동자 탄압은 여전해
· 악법으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안타까워
·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함
· 노동자들의 투쟁이 12년 전 만장일치를 5대4까지 끌고 온 것, 정의당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20년 민주노총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 새해에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이래 14년, 셀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국가가 허락한 노조파괴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회사가 어용노조를 세워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는 등 민주노조를 고립시켰고, 민주노조가 우위인 사업장에서는 개별교섭과 교섭 해태로 민주노조를 괴롭혔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전면으로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입니다. 2012년 만장일치 합헌 결정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헌재는 다시 노동악법을 유지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세 차례나 바뀌는 긴 시간 동안에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의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전 국회의원은 당시 날치기에 저항하며 "노동 기본권 쟁취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고통으로 만들어졌다“고 항의했습니다. 악법으로 죽거나 고통받은 노동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헌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12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투쟁이 8대0을 5대4까지 당겨온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폐지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