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생명·정의·자유를 위한 해병대 700km 연대의 행군 발언
- 대통령 윤석열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외압으로 처벌받을까요?
- 일시 : 2024년 6월 15일
- 장소 : 공수처 앞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당하지 않을 뿐 수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종료되면 언제든 기소될 수 있고,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해병대에서는 수사단이 꾸려졌고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수사단장을 맡아 수사를 총괄?지휘하였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 8명의 지휘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그 수사결과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뒤늦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의 전화를 받은 후였다는 것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채수근 상병의 사망 책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 소관 부처인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론을 바꾸라고 지시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개입되면서 수사 자료는 회수되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피의자로 둔갑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이자 수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한 권한남용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과 권한 남용, 그리고 채상병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불의 앞에 당당한 박정훈 대령의 의로운 기개를 응원합니다.
2024년 6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