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대 국회 최대 민생현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아야
민생 외면한 국민의힘 무책임의 극치
□ 오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안도감보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더 크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 전세사기특별법과 개정안은 21대 국회의 최대 민생현안이었다. 인정된 피해자만 만 명이 넘었고, 실질적인 피해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깊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결혼이고, 출산이며, 행복이고, 미래이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82%가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소액임차인들이고, 약 74%가 20대와 30대이기 때문이다.
□ 어제 정부는 전세사기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것이 결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사용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평가액의 최대 30%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후순위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이며, 정부가 발표한 방안,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피해주택 및 임대료 지원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뿐만 아니라 대구 법원에서는 이 개정안을 보고,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명도소송을 유예해왔는데, 거부권이 행사되면 당장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또 방치된 피해주택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관리 방안도 담겨있는데, 다가올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대비하기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세사기는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이다.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는데, 정부가 끝내 책임회피를 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디 보통시민과 청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 또한 민생정치에 있어서 대통령보다도 더 큰 책임이 여당에 있는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의결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버렸다. 민생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한다. 오늘 법 통과 이후에도 거부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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