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앙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건 : 세종 당기위 03-002 이의신청의 건
피제소인 : ○○○
제소인 : □□□(대리인 ●●●)
이의신청일시 : 2024. 4. 19.(제소인)
심의종결 : 2024. 5. 16.
결정선고 : 2024. 5. 17.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을 당원권 정지 1개월에 처한다. 이에 부과하여 피제소인에게 결정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시간(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폭력 가해자(2차 가해 포함) 교육 이행을 부과한다.
2024년 5월 2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