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 중앙당기위 7-008 결정문 공고

중 앙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건 : 세종 당기위 03-002 이의신청의 건

피제소인 : ○○○

제소인 : □□□(대리인 ●●●)

이의신청일시 : 2024. 4. 19.(제소인)

심의종결 : 2024. 5. 16.

결정선고 : 2024. 5. 17.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을 당원권 정지 1개월에 처한다. 이에 부과하여 피제소인에게 결정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시간(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폭력 가해자(2차 가해 포함) 교육 이행을 부과한다.


 

2024년 5월 2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