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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10일 전 상정되어야

심상정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10일 이전에 상정해야

안상미 대책위원장, “피해자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 2()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가결, 상정은 불발

- 거부권 행사 고려하여 21대 내 처리가능한 일정 잡아야

 

아래는 202452일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상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의원의 발언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부의조차 반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는 6개월마다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대국민약속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태도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집부자 정당이며 반민생 정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미래입니다. 집은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고, 결혼이고, 출산이고, 행복의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민생의 중심에는 주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4%2030 청년입니다. 피해자 구제는 청년 지원대책이자 저출산 대책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보증금 평가액의 최대 30%를 선구제하는 방안입니다. 후순위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하고 있는 보증금반화 보험과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깡통전세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저와 정의당, 그리고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선구제 후회수이며, 바로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여당이 외면하는 겁이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결국 총선을 위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510일 이전에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 용인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불법점유자로 몰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가시화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삶을 파괴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국회를 바라보고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 직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또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있을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했을 때 10일 이전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21대 임기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의 대표 민생법안입니다. 이 법의 통과 여부가 21대 국회의 민생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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