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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고양 신청사 원안 추진 헌법소송심판청구 제출

심상정 의원 , 8 일 신청사 원안 추진 관련 헌법소송 청구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및 주민 193 명 공동청구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로 인해 행복추구권 , 재산권 등 침해

 
-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 계획 변경은
  "원당의 생존권 , 덕양의 자존심 , 고양시 균형발전 , 대한민국 법치 흔든 것"
- "심상정이 1 번 청구인 , 헌재가 무소불위 행정에 제동 걸어달라"

 
오늘 (8 일 ) 13 시 녹색정의당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을 갖고 청구서를 제출했다 . 193 명의 공동청구인 중 20 여명의 고양갑 주민들도 현장에 함께했다 . 청구인은 1,000 명을 채울 때까지 계속 모집할 예정이다 .

고양시 신청사 이전은 원래 주교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당절차의 90% 이상이 진행되어 2023 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 이동환 고양시장이 2023 년 1 월 4 일 어떠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백석 이전으로 결정하면서 , 1 년이 넘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지난달 27 일 심상정 의원이 이동환 고양시장의 부작위 ( 신청사 원안 추진 ) 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이라는 대책을 발표했고 , 지난 4 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가 헌법소원을 공동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청구 대리인인 조영관 변호사가 밝힌 이번 헌법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 피청구인은 이동환 고양시장과 고양특례시이며 , 피청구인의 △ 일방적인 백석 이전 발표 , △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백석 이전 업무 담당 지시 , △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 , △ 기타 법령에 근거 없는 예산 사용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

청구인들이 침해당하고 주장하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 국민주권 ( 헌법 제 1 조 ), △ 행복추구권 ( 헌법 제 10 조 , 제 37 조 제 1 항 ), △ 재산권 ( 헌법 제 23 조 ), △ 지방자치권 ( 헌법 제 117 조 ) 이다 . 또한 국가가 입법 · 행정 · 사법 등 모든 행위에서 국민을 상대로 지켜야할 객관적 법원칙인 ‘ 신뢰보호원칙 ’ 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시민 청구인단을 대표하여 김용기 청구인과 이정예 청구인이 , 심상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

심상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주민분들을 여기까지 오시게 만들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 .” 며 “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백석 이전 결정은 원당의 생존권을 , 덕양의 미래를 ,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뒤집은 것이고 ,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집은 것 ”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한 “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 .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절차와 시민을 무시하는 무소불위 행정에 대해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바란다 . 심상정이 이번 헌법소원의 1 번 청구인이 되겠다 .” 며 호소했다 .




* 본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 : 조영관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 010-8848-7828)



첨부 1. 기자회견 전문
첨부 2.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첨부 3. 현장사진

별첨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청구인 심상정 외 , 피청구인 고양시장 이동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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