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경찰의 장애인 투표 방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선거방해죄’ [김수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경찰의 장애인 투표 방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선거방해죄’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6일(토) 14: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붙인 상태로 기어서 이동하는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으로 투표소 입장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23년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진입을 막았습니다. 피켓과 발언이 문제라는 것인데, 실상 장애인들은 단지 기어서 투표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기어가겠다는 장애인들을 방패로 몰아 길거리에 가두고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선거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제시한 ‘투표 방해’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 권유 활동에 관한 조항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궤변입니다. 장애인이 기어서 투표하러 가는 것이 투표 권유입니까? 휠체어에 타지 않으면 투표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종로경찰서장 빈중석 총경은 어제 장애인들의 투표를 막은 이유를, 법적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을 감금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투표 방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을 향한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이나 대응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오늘 재차 ‘맨몸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절박한 장애인들의 외침이 모든 동료 시민들의 마음에 가닿길 바랍니다. 녹색정의당은 장애인이 함께 존엄한 공존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6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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