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작업중지권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5일(금) 13: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노동자들을 대피시킨 노조 지회장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부당하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을, 너무도 늦게 나온 이 판결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8년 전 세종 부강공단에서 독극물 노출 사고가 있었고, 사고지점 근처 작업장에 위치했던 콘티넨탈 사측은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킨 조남덕 지회장을 징계했습니다. 작업장 무단이탈과 허위사실 유포 명목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조남덕 지회장은 비로소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입니다.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법원 문을 두드렸는데, 승소까지 8년이나 걸렸다"는 조 지회장의 말처럼, 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8년의 세월이 소모되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노동법원 설치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법적 분쟁은 특히 빠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노동자던지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행위는 노동자들의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일터에서 일해야 마땅한 노동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작업중지권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은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